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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초청 특강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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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랜드자연병원 작성일09-09-09 18:04 조회1,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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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9(수) 그랜드자연요양병원은 정찬오 공인노무사를 초빙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업무,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에 대하여 행정직 직원들에게 우선 교육을 실시하고,이어서 열린 간부들과의 대화 시간에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年次休暇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차후 정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우리병원에 대한 노무관리진단등과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 또는 중재 등에 대한 조언을 병원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담당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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